티스토리 뷰
목차
혹시 주민등록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? 단순한 실수로도 꽤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,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.
이 글을 통해 과태료 기준과 함께 이의신청 방법까지 꼭 확인해보세요.
주민등록 허위신고란 무엇인가?
주민등록 허위신고란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통상 ‘위장전입’이라고도 불리며, 부정한 목적(예: 학교 배정, 부동산 세금 회피 등)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행정안전부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,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허위신고, 무단전출 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.
과태료는 기본 금액에서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.
위반 유형 | 과태료 기준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전입신고 지연 (14일 초과) | 최대 5만 원 | 1개월 이내 지연 시 감경 가능 |
허위전입신고 (위장전입) | 최대 50만 원 | 고의성 여부에 따라 증액 |
무단전출 (거주지 이탈 후 미신고) | 최대 10만 원 | 장기 미신고 시 가중 |
사망자 신고 지연 | 최대 5만 원 | 30일 초과 시 적용 |
허위신고 적발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,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에게 사전 통지합니다.
이후 청문 절차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진행됩니다.
- 사실조사 결과 통보
- 의견 제출 기회 부여 (서면 또는 방문)
- 과태료 사전 통지
- 과태료 부과 결정
- 이의신청 및 재심 가능
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,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특히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구제가 가능합니다.
절차 | 설명 |
---|---|
1단계 | 과태료 납부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|
2단계 |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서면 제출 |
3단계 | 고의성 없음,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 |
4단계 | 행정심판청구(필요시) 또는 법원 제소 가능 |
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
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장기간 병원 입원으로 인한 신고 지연
- 해외 체류 등 실제 전입이 불가능했던 상황
- 가족 단위 이사 중 일부 누락
- 노인, 장애인 등 신고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
Q&A
Q1.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?
일반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, 선거 목적 등 고의성이 큰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2.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아요. 감경할 수 있나요?
성실한 납부 의지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, 담당자 재량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사유서를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세요.
Q3.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요. 바로 고쳐야 하나요?
네, 즉시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미신고 상태가 길어질수록 과태료 금액도 높아지고, 사실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4.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?
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심판청구서, 과태료 통지서, 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.
Q5. 이의신청 후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?
네,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 전까지 납부는 보류됩니다.
단, 기한을 초과하면 체납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.
마무리하며
주민등록 허위신고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,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.
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주소 변경 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, 사전에 정부24를 통해 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만약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, 이의신청과 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 보세요.
✅ 정부24 앱 또는 웹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려면?
▶ 1단계: 로그인
-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.
▶ 2단계: 민원신청 메뉴 접속
- 전자민원 → "민원신청"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.
▶ 3단계: 검색창에 '이의신청' 또는 '주민등록 과태료' 검색
- 현재 ‘주민등록 과태료 이의신청’이라는 전용 항목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,
- 일반 민원 신청 또는 상담 신청 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
▶ 4단계: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가능
- 이의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
- 온라인 신청보다는 전화 또는 방문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.
🔗 참고 링크
- 정부24 메인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행정심판청구 절차 안내: 중앙행정심판위원회